애터미 회원 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애터미㈜(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 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애터미㈜(이하“회사”라 한다)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애터미㈜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애터미㈜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관계법령적용
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 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등록
제 5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 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 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 7조 신규 회원의 등록
제 8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 9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 10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 3장 회원의 의무
제 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 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회사규정에 따라 판매활동에 임하며 관련법규 및 회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 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제 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 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 16조 회원의 유효기간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동안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기점으로 만료된다.
제 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교환 및 반품교환
제 19조 회원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직의 직권해지
제 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0조-1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제 21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제 22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3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제 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5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6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제 27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8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제 29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제 30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31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32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3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제 34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6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제 38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9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0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회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1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2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 6장 회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 43조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44조 제재의 종류
제 45조 경고 및 주의
회원이 회원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 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 46조 회원의 자격 정지
제 47조 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제 48조 자격 해지(제명)
제 49조 회원의 재등록
제 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50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51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 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일: 2025년 01월 02일
애터미㈜ 업무절차
주문 / 배송
상품의 교환,청약철회
1. 상품 교환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 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 상품 불만족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나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지급한 후원수당을 공제한 나머 지 상품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3. 과다 재고
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 회원의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반품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애터미㈜에 직접 반품의뢰를 하게 되고 애터미㈜는 구매자에게 반품금액을 환불합니다. 애터미㈜는 소비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4. 반품의 절차
소비자가 아닌 회원은 회사에 보유재고를 허위로 알리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애터미㈜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 본사에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 개요
본 마케팅 플랜은 애터미㈜에서 상품 소비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이하“회원”)이 Network판매방식으로 애터미㈜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회원 본인과 하위 회원이 소비하거나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순차적이고 단 계적인 다양한 보상을 해주며, 개인 각자의 상품소비, 상품판매 및 다른 회원들의 상품 판매에 관하여 교육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회원 자격
애터미㈜에 아무런 의무나 조건 없이 누구나 회원 등록에 필요한 회사의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자를 회원이라 합니다. 소비자 회원은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회원이며, 사업자 회원은 일정한 소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2. 회원 혜택
※ 통신상품은 본인의 통신상품 매출이 있을 때 관련수당을 받는다.
3. 마케팅플랜
회원 | 에이전트 | 특약점 | 대리점 | 총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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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1만PV~30만PV 미만 | 누적 30만 PV이상 또는 회원으로서 전월 하위그룹 소실적 60만PV 이상 |
누적 70만 PV 이상 또는 에이전트로서 전월 하위그룹 소실적 140만PV 이상 |
누적 150만 PV 이상 또는 특약점으로서 전월 하위그룹 소실적 300만PV 이상 |
누적 240만 PV 이상 또는 대리점으로서 전월 하위그룹 소실적 480만PV 이상 |
※ 누적은 본인매출 기준이며, 하위그룹 실적에 의한 당월 회원등급 취득은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변경적용 한다
관리자 직급 | 8급 | 7급 | 6급 | 5급 | 4급 | 3급 | 2급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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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급기준 | 회원 | 에이전트 | 특약점 | 대리점 | 총판 | 총판 | 총판 | 총판 |
일일 소실적 | 누적 30만 PV이상 |
누적 30만 PV이상 |
70만 PV이상 |
150만 PV이상 |
240만 PV 이상 |
600만 PV 이상 |
2000만 PV이상 |
5000만 PV이상 |
점 수 | 5점 | 15점 | 30점 | 60점 | 90점 | 150점 | 250점 | 300점 |
직급 | 자격 취득 유지요건 | 직급수당 |
---|---|---|
세일즈마스터 | 1~15일/16~말일 2라인 각각의 산하 판매실적이 250만PV 이상인 특약점 소실적 라인 판매실적이 최소 30만PV 이상 경우 본인 발생 PV 소실적 합산 가능 |
회사전체 매출 PV의 10% 를 세일즈마스터들만 균등분배 |
다이아몬드마스터 | 세일즈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대리점 | 회사전체 매출 PV의 5% 를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
샤론로즈마스터 | 다이아몬드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 회사전체 매출 PV의 2% 를 샤론로즈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
스타마스터 | 샤론로즈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 회사전체 매출 PV의 1.2% 를 스타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
로열마스터 | 스타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 회사전체 매출 PV의 1% 를 로열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
크라운마스터 | 로열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 회사전체 매출 PV의 0.5% 를 크라운마스터 이상 균등분배 |
임페리얼마스터 | 크라운마스터 이상을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 | 회사전체 매출 PV의 0.3% 를 임페리얼마스터에게 균등분배 |
직급 | 승급기준 | 승급조건 |
---|---|---|
세일즈마스터, 다이아몬드마스터, 샤론로즈마스터 | 승급기한 제한없음 | 1. 직급 연속유지 조건 무 2. 기한 무제한(회원자격유지 시) 3. 다이아몬드마스터 부터 동시 2단계 승급 불가능 |
스타마스터, 로열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마스터 | 본인의 전 직급을 3회 이상 유지한 4회째 이후부터 승급 가능 |
직급 | 프로모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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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마스터 | 애터미 더페임 1set, 애터미 헤모힘 1set, 애터미 이브닝케어 4종 1set |
다이아몬드마스터 | 현금 100만원, 애터미 더페임 1set, 애터미 헤모힘 1set, 애터미 이브닝케어 4종 1set |
샤론로즈마스터 | 현금 200만원, 해외여행 3박4일 직계가족 여행권(2매) |
스타마스터 | 현금 1,000만원, 해외여행 3박4일 직계가족 여행권(4매) |
로열마스터 | 현금 5,000만원, 후원활동비 월 200만원 사용권한 부여, 준대형승용차 대여비 제공, 해외여행 10박11일, 직계가족 여행권(4매) |
크라운마스터 | 현금 3억원, 후원활동비 월 500만원 사용권한 부여, 대형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10박11일 직계가족 여행권(4매) |
임페리얼마스터 | 현금 10억원, 후원활동비 월 1,000만원 사용권한 부여, 대형승용차 지급, 50평 오피스텔 제공, 개인비서, 운전기사, 해외여행 10박11일 직계가족 여행권(4매) |
※프로모션 금액의 산정기준
4. 애터미 회원 금지행위
※ 애터미㈜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애터미 회원 윤리규정
본인은 애터미㈜의 회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애터미㈜의 회원수첩에서 규정한‘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명예와 품위의 유지
애터미㈜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애터미㈜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모범적인 자세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2.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의 준수
애터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3. 마케팅플랜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의무
애터미㈜의 사업은 회원 본인의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애터미㈜의 마케팅플랜 및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입니다.
4. 고객만족보증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애터미㈜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애터미㈜의 공식 책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국가 법령 및 사규의 준수
애터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모든 국가 법령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6. 위반 회원 처벌
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회사 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후원수당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 윤리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 하겠습니다
애터미 글로벌 윤리강령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는 사명 아래 모든 활동의 최우선에 정선상략(正善上略),원칙중심(原則中心)의 신념을 가지고, 건전한 글로벌 애터미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나는 현지인(애터미 회원 및 애터미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 과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현지 인터넷사이트 개설을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회원모집, 판매유도, 회사로고 무단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과대, 과장 광고를 통한 홍보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마케팅 플랜을 변경해서 사업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판매점, 로드샵, 홈쇼핑, 뷰티샵 등의 전시판매를 하지않겠다.
하나. 나는 라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현지인(애터미 회원 및 애터미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을 유인행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남녀 회원 간의 비윤리적 행위를 포함,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승인되지 않은 판매보조물품의 제작, 유통 판매 및 사용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현지인(애터미 회원 및 애터미 회원이 되려고 하는자) 에게 회사 임직원으로 사칭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회사에서 미 승인한 세미나는 개최하지 않겠다.
위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다단계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단계회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 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 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 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